[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KT로부터 오후에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이달 2일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0일 장내 매매를 통해 보유 주식수가 2226만2450주에서 1937만8169주로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에서
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 등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는데요. 현대차는 KT 지분을 4.75%, 현대모비스는 3.14%를 보유 중으로, 이들은 총 2034만5700주를 보유해 지분율 7.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지만, 법적 지위상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심사받아야 하고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도 필요합니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접수해야 하는데 이날이 신청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KT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접수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 안정·질서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심사는 사업자 자료 추가 제출 등 절차가 끝나야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신업계는 KT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KT 주식을 목적성을 가지고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지분율도 7%대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구현모 전 KT 대표 시절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통신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상호 지분 맞교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사는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최대주주변경 이슈가 국민연금의 지분 매도에 따라 발생했고, 현대차그룹의 지분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KT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