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19일
KT(03020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에 나설 방침인데요.
서류 보충부터 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석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벌 종속으로 인한 통신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2일 KT 새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KT노동자로서 우리는 이번 KT 최대주주 변경 문제가 국민기업 KT가 담지하던 통신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이달 2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0일 장내 매매를 통해 보유 주식수가 2226만2450주에서 1937만8169주로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감소했고, 2대 주주였던
현대차(005380)와
현대차(005380)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대비 지분율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대차는 KT 지분을 4.75%, 현대모비스는 3.14%를 보유 중입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7.89%입니다.
KT 새노조는 "KT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최대통신기업으로서 기술 혁신과 통신공공성에 중심에 있었고, 통신 노동자들의 자부심도 높았다"며 "그런데 KT마저 현대차 그룹에 종속되게 된다면, 통신3사가 모두 재벌대기업에 귀속되고, 그동안 KT가 재벌대기업과 구분되는 지배구조 하에서 국민기업으로 가지던 상징성과 역사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KT로부터 심사 신청서를 받았고, 사업자 자료 검토에 나섰습니다. 사업자의 자료 추가 제출 등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KT 새노조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KT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상호교환 한 것으로, 대주주변경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