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이란에 대한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라 이달 1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을 관보에 게시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관보에 개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에 따라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이란내 금융기관 등과 건당 4만유로 이상 혹은 연간 4만유로 이상의 지급.영수거래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당 1만유로 이상에서 4만유로 미만의 지급·영수거래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사전허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