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바로 발의"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엔 '거리두기'

입력 : 2024-05-01 오후 1:47:2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선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향후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일과 28일 있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간과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요구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했고 원내수석 간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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