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심의 시작…진행·절차·결정은 어떻게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140원 남아

입력 : 2024-05-13 오후 2:40:52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릴 예정인데요. 첫 회의에서 있을 위원장 선출부터 노사 갈등이 예상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제는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헌법 제32조 제1항).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장관은 위원회에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위 시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밖에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특별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데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지만,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중립적으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에서 노사의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최저임금 1만원 초과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입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1만원까지 1.4%가량만이 남아있어 동결과 인상 사이에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을 제외하고 단일 적용해 온 최저임금이 업종을 나눠 정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용자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요. 최저임금에 모자란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2025년 서민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대부분이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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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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