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화두는 '도급 노동자'

노동계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돼야”
"최임위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입력 : 2024-05-31 오후 4:57:5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 노동자들이 늘면서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도 노동계가 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도급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도급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됐지만, 경영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도급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더구나 최근 도급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직종”이라며 “대법원에서 배달 라이더나 방문서비스 기사 등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급 노동자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건당 최저임금 등 시간제 외 다른 형태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넘길지도 관심
 
최임위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연구용역인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택배, 가사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214명을 대상으로 실수입을 산정한 결과, 이들의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린다는 택배기사가 8643원, 배달 라이더가 8814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위원은 “도급 노동자 임금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로 이들을 보호할 최저임금제가 필요하고, 이미 우리 법 제도 내에서도 도급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두고 있다”며 “노동 특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 편입이나 적정임금 산정을 포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넘게 산정할 지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8분기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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