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과징금 맞은 쿠팡, 고객에게 화풀이?

입력 : 2024-06-20 오전 6:00: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에게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역사상 거의 최대의 과징금이고 쿠팡의 지난 해 순이익이 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막대한 과징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쿠팡과 씨피엘비에게 이렇게 큰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임직원이 인위적으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동시에 높은 별점을 부여하여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본인 및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에게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사안인 고객들이 쿠팡 서비스에 들어와서 검색한 결과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쿠팡이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고객들(소비자들)은 위 상품이 쿠팡의 조작으로 인하여 상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고객들이 기망을 당했고 고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구매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안인 임직원이 인위적으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동시에 높은 별점을 부여하여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쿠팡은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를 달려고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자 2,297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7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쿠팡은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안내하고 구매후기를 일정 기한 내에 작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많으면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소비자)은 이 점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쿠팡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의 대부분의 플랫폼 물품 판매회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상품 진열 시에 특정 물품을 우대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객관적으로 작성했고 오히려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4.79점으로서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인 4.82점보다도 낮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의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수인 2,500만 개 대비 0.3%에 불과해서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억지 주장은 아니다.
 
공정위의 판단 근거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 동시에 쿠팡 역시 나름 근거가 있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서, 결국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로켓배송 서비스의 중단을 언급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독과점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국민 다수의 이용을 확보한 후에 가격을 급하게 올리거나 또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리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쿠팡은 2022년까지 적자로 운영된 회사로서 결국 한국 전국민의 전폭적인 이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매출을 올린 회사이다. 게다가 이를 통해서 작년 약 6,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큰 성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쿠팡 서비스를 애용해 왔다.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와의 이러한 분쟁 속에서 가장 처음 내세운 전략이 바로 무려 1,000만명의 회원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중단이다. 사실 이는 단순히 공정위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000만명 내지 2,000만명 이상의 국민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애꿎은 다수의 국민이 무슨 죄가 있을까. 저가 경쟁력이 있는 알리와 테무와의 경쟁에서,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다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비자를 볼모로 잡기 보다는, 그리고 원래 다른 곳도 다 이래라는 태도 보다는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보여 줘야 하지 않을까.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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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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