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제약바이오)②디지털 헬스케어·제약바이오 융복합 '필수'

의료법 개정 '불발'…비대면 원격 진료 제도화 '갈 길 멀어'
불안정한 수익 구조…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 '주춤'

입력 : 2024-06-28 오후 4:20:39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약 바이오 산업 융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질병의 사후적 진단·치료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2022년 2600억 달러 규모였던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13.1% 성장해 2032년에는 약 9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내놓은 2021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6년간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39% 성장했고, 2027년까지 연평균 18.8%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와 모바일 헬스 부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목받았던 디지털 원격 의료는 고령화 시대에도 효용가치가 높아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데요. 의료계나 학계에서도 미래 의료 핵심 분야로 의료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AI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최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기업의 사업 확장, 수익 다각화에 발목을 잡고 있고, 불안정한 수익 구조로 인해 상당수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디지털 헬스 케어 플랫폼에서 가장 큰 화두는 비대면 원격 진료 제도화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집단 의료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 파업이 중단되거나 집단 휴진으로 인한 혼선이 해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의료 서비스 확장, 사업 다각화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 지지부진디지털 의료 시장 '정체'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로 관철되지 않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디지털 원격 진료 의료 시장도 정체돼 있다”며 “이는 디지털 의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행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정부는 일관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반발, 의료법 개정 불발 등의 사정으로 정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함께 의료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심으로 선순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업계 공통의 고민이 있고, 의약품 제고 관리 같은 단순한 모델부터 환자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지만 원격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여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의료 선진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자 비대면 진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민간 기업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투자나 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회장은 "의료법이 개정돼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용성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본 제도에 잘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고, 시범사업 후에는 의료법이 개정돼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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