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원화돼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외국 금융기관 '직접' 참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됩니다.
우선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도 추진됩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징벌적 손배 '3→5배'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전에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을 추가로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이원화 체제로 초래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을 당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됩니다.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집니다. 또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해킹 등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창업 초기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 청년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10월 내로 결성됩니다. 청년기업 육성 목적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해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는데요.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152억원에서 4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