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특약 인기…보장 '만능키' 아니다

온라인 가입, 본인 외 동반인 사망 보장 안돼
항공기 지연 특약도 4시간 넘어야 보상 가능

입력 : 2024-07-01 오후 3:22:37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해외여행자보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소비자 눈길을 끌 수 있는 특약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특약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깐깐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거나 특약 가입 후 보장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항공기 지연 보상, 동반인 추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여행자보험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반인 추가 할인의 경우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000810)와 캐롯손해보험은 여행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명이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3명 15%, 4명부터 20%씩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경우 본임 포한 보험가입자가 2명이면 보험료 5% 할인, 3명 이상은 10% 할인두고, 최대 10명까지 동반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단위 여행객을 모두 자사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려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반인 추가 할인 특약은 사망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만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있고, 동반인으로 가입된 피보험자에 대해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동반인 모두 상해·질병 사망 담보에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이면 동반인으로만 여행자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점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온라인 가입시 타인 동의를 받고 있지만 사망 담보에 대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반인 사망 담보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이뱅크 인슈어런스 등 보험사 제휴판매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단체 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대표 가입자 외에 동반인도 사망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도 소비자들에 인기 있는 여행자보험 특약 입니다. 다만 항공편 지연으로 도착지의 숙박이나 여행프로그램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항공기 지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발지에서 추가된 식비나 숙박비만 보상할 뿐 도착지에서 발생할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기 지연시간이 4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우니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해외여행자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 5곳(삼성화재·카카오페이손보·KB손보·한화손보·롯데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신계약 건수는 50만683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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