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1호 법안입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전자 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