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화력 붙을라…배민 논란에 '노심초사'

국회 개원 두달 만에 온라인 플랫폼 법안 발의 5건
업계 "플랫폼 기업과 논의 없이 발의…민생 안담겨"
배민 수수료 인상에 따라 부는 '찬성 여론'도 부담
공정위 하반기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가속화 우려

입력 : 2024-07-15 오후 4:38:3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내 플랫폼 업계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인 플랫폼법제정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재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22대 국회 개원 두달 만에 온라인 플랫폼법발의가 우후죽순 이어지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1400억원의 과징금과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상승 후폭풍 등 이슈로 인해 법 제정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민 라이더스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현재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12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발의 이후 한달 새 추가로 4건의 플랫폼법 규제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진 것입니다.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 시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숙의 기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제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업계 단체와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라며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법안 내용이 21대 때와 차이가 없고 민생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해 살펴보면 사전지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 금액만 30조원과 15조원으로 다를 뿐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만약 15조원의 시가총액이 적용된 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NAVER(035420))(286000억원)카카오(035720)(186000억원)는 모두 사전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에 따라 불어오는 플랫폼법 제정 찬성 여론도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지난 12일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과 관련 입점 업체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플랫폼법 제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공정위 역시 하반기 재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자사우대로 판단한 쿠팡의 과징금 사례와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이슈로 플랫폼법 제정이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나 국회가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할 것 같은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며 민생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산업 성장만 해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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