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징역 3년 이상 30년 이상…'연속된 훈련' 결정적 작용

입력 : 2024-07-16 오전 5:50: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끝에 훈련병을 죽게 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학대치사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1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6월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에 처해지지만, 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 C에게 32㎏의 완전군장 상태로 법령을 어긴 방식의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했습니다.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쳐 등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긴 법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120), 신병교육훈련 지침입니다. 
 
이에 훈련병 C씨는 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신속한 의료시설 후송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이틀 뒤인 5월25일 오후 3시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관계법령상 군기훈련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A씨와 B씨는 기상 여건과 피해자들의 체격에 대한 고려 없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시켜 C씨를 실신케 하고, 신속히 의료시설로 후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상조건, 훈련방식, 신체조건, 훈련 중 피고인들의 조치 등을 종합했을 때 훈련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을 위반에 이뤄진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C씨가 사망했으므로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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