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 첫번째 법이 될 'AI 기본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방향성과 관련, 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업계는 강대국과 경쟁 및 국가 안보를 위해 우선 법 제정의 첫 단추를 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법제도의 수위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이 공동 주최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가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AI의 법률적 개념을 담고 있는 AI기본법은 AI로 발생하는 변화에 국가가 시책을 강구하고 기술개발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나왔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6건이 새롭게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AI 기본법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요.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업계도 대체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하정우 네이버(
NAVER(035420)) 퓨처 AI센터장은 각국이 자국 AI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혈안이 된 상황 속, 관련 법제도 마련이 우리나라 소버린 AI(AI주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하 센터장은 “미국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칩스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소프트뱅크에 4500억원을 지원해 일본 특화 AI를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도 네이버나
LG(003550)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이 자체 기술로 만들어 놓은 AI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강력한 규제를 구체화 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기본법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향후 이어질 다양한 논의의 토대가 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 센터장은 “AI기본법은 벌금 등 강한 규제보다는 산업체가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팀쿠키)
먼 미래에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추상적인 내용까지 다루기보다는 현재 이미 위험성이 감지된 부분부터 법 적용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는데요. 안소영 LG AI리서치 정책수석은 “AI법 조항이 불확실한 위험 분야를 금지하는 것보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 있는, 가령 데이터저작권과 같은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AI 두려움도 커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법안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정부 측 인사로서 참석한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과장은 AI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남 과장은 “과기부, 중기부, 방통위, 산업부 등이 AI법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의 잠정 결론은 'AI기본법을 먼저 만들자'인데, 이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사업자 책무에 규제가 될 수 있지만 법을 만들고, 그 이후 필요사항을 추가적으로 법제정하는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전달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1일 오전 국회의사당위원회관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들의 세션이 끝난 후 토론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김형주 중앙대 교수, 안소영 LG AI리서치 정책수석, 임정근 BHSN 대표, 하정우 센터장, 남철기 과기정통부 AI 정책과장, 전창배 IAAE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팀쿠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