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 둔춘주공 사태' 막자…이해식 "학교용지 변경 '교육청 상의' 법제화"

이해식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학교용지 해제되면 학습권 침해"

입력 : 2024-08-01 오전 11:40: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교육청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1일 이해식 의원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때 교육감과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공공공지)로 전환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개정안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6월20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해식 의원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학교용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탓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올해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는 1만2032세대입니다. 단일 재건축 아파트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는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학교를 세우라고 재건축조합이 교육청에 준 건데요. 실제로도 교육청은 그 땅에 새 중학교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건립 계획은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으니 새 학교를 짓기보다 주변 학교로 인원을 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교육부로부터 중학교 신설 계획이 좌절되자 서울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은 도시형캠퍼스(분교)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시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청은 자체 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공공공지란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대체로 시민 휴식공간,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이 학교를 세울 땅을 공공공지로 만들고,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면 공공공지 땅을 줄 테니 '동일가액' 재산으로 맞바꿔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청이 사실상 시세차익을 노린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서울시청의 일방통행에 반발, 6월~7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집회에 참석해 "학교용지를 함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을입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청은 지난달 8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년 4월 중투심'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7월6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려는 서울시청의 방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시주거조례)' 가운데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을 간소화하는 조항을 위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규정했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전환'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는 근거도 바로 이겁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6일25일자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 7월6일자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감사' 청구"> 기사 등을 통해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를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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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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