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원지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형욱 부장검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3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3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 뒀다"며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서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