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통위를 찾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 간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성은 사무처장 등 방통위 사무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관여 여부와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위원장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통위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조정실이 의견을 내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투표용지’와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방통위 측은 비공개 회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의 명예훼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를 안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기본원칙은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공개해야 하는 게 법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위원장의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오후 김 직무대행이 복귀하자 양 측의 설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저에게 있다. 마치 피감기관의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자료 제출은 권한이 없어서 주지 말라고 했다. 굳이 드릴 수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회의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춘 건가. 수십명을 끌고 와서”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대요. 이 과정에서 “깡패”라는 거친 단어도 오갔습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저희가 보기에 직무대행 태도나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 등은 지금 검증에 대한 거부 의사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검증을 거부하시는 거냐”라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라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 등의 발언을 이어갔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싸우자는 거냐.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고 우리는 공무로 온 것”이라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 대한 질의와 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김 직무대행은 ‘인사 관련’ 사안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빈 투표용지만 자료로 제공받았는데요. 최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직무대행이 국회, 국감이라든가 현장검증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고 느꼈다”라며 “9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요청돼 있는데 그때는 보다 엄격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