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복지 가구당 '연 910만원' 역대 최대…양극화 개선세 '뚜렷'

가구소득 13.5% 지출 효과…40대 '최대 수혜'
지니계수 낮춰…빈곤 완화·분배 개선 효과

입력 : 2024-08-19 오후 4:02:4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의료 혜택 등 현물복지 소득이 연평균 910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관련 비중은 집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낸 반면, 저출생 추세에 교육 부문 비중은 최저치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저출생·고령화에 교육 ↓·의료 ↑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3% 늘었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금 등 현물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을 뜻합니다. 지난 201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2년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13.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를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하면 0.1%포인트 감소했는데, 2019년 14.5%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의료 부문은 1.4% 늘고, 교육은 1.9% 줄어든 점이 눈에 띕니다. 의료 부문은 고령화 영향으로 늘어난 반면,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니계수 0.047 감소…은퇴층, 소득개선 효과↑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673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11만원을 받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현물복지 소득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아지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47.9%로 가장 높았고, 5분위는 7.8%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에서 1449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17.3%) △60대 이상(14.9%) △50대(10.7%) △30대 이하(10.2%) 순이었습니다. 30대 이하는 보육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60대 이상에서는 의료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빈곤을 완화하고 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보다 0.047 감소했습니다. 지니계수는 0~1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또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더한 것인데, 이를 균등화했다는 것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0.086),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4) 순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이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며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작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 통계"라면서 "작성 이후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매년 자료원과 작성 방법을 개선하면서 공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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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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