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탄핵 영향 촉각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2인 위원 중요 사항 심의·의결 입법목적 저해"
야권 주장 '2인 의결' 부당성에 힘 실릴 듯
MBC "지극히 상식적·역사적 결단"…김태규 '항고' 방침
이진숙 탄핵 영향 촉각…그간 '2인 체제' 의결 시비 가능성도

입력 : 2024-08-26 오후 4:47:36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2인 체제방통위의 의결 적절성을 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 시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2인 체제의결과 관련 방통위법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야권이 줄곧 주장해 온 방통위 ‘2인 체제의결의 부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이에 반해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해 온 방통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부터 현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체제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이사 선임 등의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야권이 ‘2인 체제의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극렬 대치 상태가 1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회에서 불법적 방송장악 청문회3차례나 진행되며 극단적인 정쟁으로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일단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원동력으로 작용할 공산도 큽니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 후 MB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라며 무엇보다 ‘7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종지부?…이진숙 탄핵 심판 영향 촉각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향후 파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 결과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여권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존 2인 체제에서 의결됐던 ‘YTN 사영화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시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방통위 (사진=뉴시스)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법원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는데, 방통위가 시정을 하지 않고 반복해 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위상을 회복하고 거기에 맞게 의사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합의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2인 체제하에서는 정말 불가피한 행정행위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존 2인 체제하에서 했던 중요한 결정들도 또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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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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