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