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헬로비전(037560)과
스카이라이프(053210) 자회사 HCN 등 케이블TV사업자가 지상파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지난 3일 중단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무료 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서비스 종료에도 관련 문의가 없었다며, 시청자들의 관심 밖 콘텐츠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지상파 무료 VOD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 지상파 무료 VOD를 중단한 사업자는 LG헬로비전, HCN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해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광주방송 등 개별 SO 5곳입니다.
지상파 무료 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SO와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에서 방영된 지 3주가량 지난 방송 영상을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한국방송협회 현판. (사진=한국방송협회)
콘텐츠 지불 여력 없다…1년 대가 지급 없이 일방적 중단
지난달부터 지상파와 무료 VOD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홀드백 기간, 무료 제공 기간, 콘텐츠 분량 조정 등에서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효용성이 급락한 지상파 무료 VOD에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대비 86.7%에 달할 만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고 못박았습니다.
지상파 연합인 한국방송협회는 사업자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블TV와의 콘텐츠공급계약이 2021년 종료됐음에도 케이블TV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1년 이상 대가 지급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권리 침해 VS. 외면받는 콘텐츠
방송협회는 무엇보다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협회는 "7개 사업자들이 무료 VOD를 중단한 결과 이용자들은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지상파 무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게 됐다"며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서비스 종료로 보다 확실해 졌다"며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 임박해서는 자막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상파 무료 VOD 종료를 기점으로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콘텐츠 공급계약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의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규정, 일체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지속할지 검토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