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더웨이에 6700만원 과징금

입력 : 2010-11-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주)바이더웨이에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다.
 
공정위는 24일 바이더웨이의 부당한 계약변경,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9년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등을 4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바이더웨이와 납품업자가 애초에 체결한 계약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바이더웨이는 계약 도중에 자사에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납품업자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영화예매권 세트판매행사'등의 판촉행사 33개를 진행하며, 총 6억원 가량의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 별도 계약없이 전가했다.
 
판촉행사로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금메달 캐러커츠세트' 등 11개 판촉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남긴 4400만원의 이익을 자사 수익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통분야의 법률제정을 추진하며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대와 내용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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