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어난 DB, 부채로 지주전환 면해

부채 폭증해 자산도 증가…지주비율도 하락세
부채 커지며 이자비용도 1년새 4배 가까이 증가
11월 자회사 합병하면 지주비율 더 낮춰질 듯

입력 : 2024-09-11 오후 2:24:53
 
[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DB는 부채가 늘어나 자산이 커지면서 지주 강제전환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B하이텍 주가가 내리거나 DB 자산이 커지면 강제전환 비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DB하이텍 주가는 3년내 최저가 수준이고, DB 자산은 부채에 비례해 커졌습니다. 여기에 오는 11월 자회사 흡수합병까지 더하면 강제전환은 면할 듯 보이나, 부채 비중이 커지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나빠졌습니다.
 
 
 
11일 DB 등에 따르면 DB하이텍 시가총액은 이날 1조6294억원부터 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래 시총이 크게 하락한 형편입니다. 지난 9일 장중 연내 최저가를 찍는 등 주가가 부진합니다. DB하이텍은 밸류업 보고서도 선행적으로 내놨지만, 아직 효과가 보이진 않습니다. 되레 주가가 떨어져, 보고서에 대한 시장 반응이 냉랭합니다.
 
하지만 DB그룹은 지주강제 전환 리스크에서 한발짝 멀어졌습니다. 상반기말 기준 DB 별도 자산은 7297억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27일 종가기준 DB하이텍 시총에서 DB가 보유한 지분가액(18.68%)을 계산하면 46%입니다. 이날 장초 시총을 대입하면 41.7%까지 내려갑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전환비율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태고 다른 자회사(최대주주 또는 공동기업 한정) 주식도 합산합니다. 그간 DB가 공시한 대로 자산과 지분투자자산으로 지주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각 기말 기준 2020년 79.7%, 2021년 86.1%, 2022년 74.2%, 2023년 65.4%, 2024년 상반기 65%였습니다. 법상 50% 기준을 초과하나 공정위가 판단 후 지정해야 합니다.
 
DB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가액 중 단연 가장 큰 곳은 DB하이텍입니다. 여기에 DB에프아이에스 장부가액이 기말 결산에서 1000억원 정도로 산정돼 둘째로 큽니다. 회사는 오는 11월1일 모회사 DB에 흡수합병돼 자회사 주식가액에서 빠집니다. 이로써 DB는 법상 기준인 50% 선을 만족할 듯 보입니다.
 
지주비율이 하향세를 보인 데는 자산이 커진 효과가 뚜렷합니다. 2022년 4288억원이었던 자산은 작년 말 8909억원까지 급증했고 올 반기 말에도 7297억원 수준을 방어했습니다. 그 중 부채 몫이 컸습니다. 부채는 2022년 1212억원에서 2023년 4727억원까지 폭증했고, 올 반기말엔 393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산 중 부채 비중을 보면, 2022년 28.3%에서 2023년 53.1%로 24.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올 반기말에도 부채 규모는 작아졌지만 비중은 오히려 54%까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부각됩니다. 이자발생부채가 2022년 533억원부터 올 반기말 3115억원까지 폭증했습니다. 현금흐름상 이자의 실지급액은 2022년 33억원을 냈는데 올 반기에만 벌써 5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반기말 손익계산서에 산정된 누적 이자비용은 65억원인데 이자수익은 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자비용은 전년동기 18억원에 비해서도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자 외 외환손실과 파생상품손실 등을 합친 금융비용은 같은 기간 25억원에서 83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DB가 조달한 부채는 지난해 말 KCGI가 보유한 DB하이텍 주식 취득에 일부 사용됐습니다. 당시 KCGI가 지주전환 회피라며 분쟁을 키우자, 주가도 폭등해 지주비율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DB가 KCGI 7.05% 중 5.63%를 주당 6만6000원 블록딜로 사줬습니다. DB하이텍은 해당 지분 거래 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모회사에 계상돼오다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DB는 2022년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지정요건 충족을 통보받았고, 작년엔 DB하이텍 물적분할 및 DB메탈 흡수합병 추진 탓에 지주전환 회피 문제로 국정감사에 소환됐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 정무위 국감에서도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주권익 침해 여부가 있는지 관련 이슈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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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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