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영국 1심 "관할권 다툼 해당하지 않아"
정부 "1심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 중대한 오류"

입력 : 2024-09-13 오전 10:06: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물어주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하고, 영국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배상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영국 1심 법원에서 각하되자 불복한 겁니다.
 
법무부는 12일(현지시) 영국 1심 법원의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영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하도록 압력을 가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정부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 법률 비용 등을 합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영국 1심 법원은 "한국의 판정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일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심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습니다. 영국 법원의 경우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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