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CJ ENM(035760) 자회사 CJ라이브시티와 협의하면서 소송 부담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K컬처밸리' 사업을 이어갈 경기도는 상업용지 반환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상 오는 23일까지 토지 반환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안건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기도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 협약 해제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CJ라이브시티 전체 단지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사업 해제 통보 후 지난 7월1일 협약 해제를 발표하고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부지) 반환 절차, 아레나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소송으로 무효 여부를 다툴 경우 개발이 일체 중단되고 관련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당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CJ라이브시티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 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J라이브시티가 한 발 물러서면서 경기도 입장에선 매각한 상업용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상업용지반환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인 오는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3억700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투입한 키움파트너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시 계좌 정지로 도의 각종 정책 사업 예산을 비롯해 직원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여야간 대립으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는 파행 사태 원인인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3일로 예정됐던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23일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23일 추경안이 통과돼야 경기도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K-POP 공연장 'K-컬처밸리 아레나'조감도(사진=경기도)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