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각하

서울시의회, 연내 폐지안 본회의 상정·처리 예정

입력 : 2024-09-13 오후 4:27:2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법률대리인단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023년 8월28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재판부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4000여명의 서울 시민이 발안한 조례안 청구에서 비롯됐습니다. 김현기 당시 시의회 의장이 수리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되살아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받아 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날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아이들과 교사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28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대위에서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혜승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을 판단하는 분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대승적인, 또는 인권 가치에 맞게끔 판결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최종 제정되길 희망한다"며 "(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를 살리는 활동에 집중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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