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411건에 달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한데요.
15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올해에는 1~8월까지 이행거절은 17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이행거절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765억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이행거절 보증금을 살펴보면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2023년 2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대폭 늘었다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행거절된 보증금 규모는 306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96건,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인한 지급거절 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맹성규 위원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