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이진숙 증인 불출석 놓고 여야 '격돌'

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 시작
이진숙 증인 불출석 놓고 여야 이견
7일 오후 동행명령장 여부 결정

입력 : 2024-10-07 오전 11:37:2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증인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정치적 분풀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불축석 사유서를 위임장도 없이 방통위 비서관이 제출했다"며 "공적업무를 그림자 지시로 전달한 것으로, 방통위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직권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이진숙 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의원은 "여당측에서 단순히 옹호하기 보다 탄핵 심사 기간 동안 정치적 메시지 내는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해달라"며 "과도하게 자기 메시지를 내면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7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국회는 지난 8월2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 정당한 이유가 없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10월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출한 만큼 불출석사유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무위원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관참시하겠다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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