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자사주 교환으로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 이슈가 정치권 포탄을 맞는 형세입니다. 최근 자사주 스왑이 72년 동업도 파탄시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법률 개정 등 자사주가 거듭 말썽이라 주목됩니다.
20일(현지시간) 체코 순방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담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인신청했던 곳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증인 신청을 했었다”며 “(현대차가)KT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공익성 심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그것을 이행할 것인지 질의할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고인으로 바뀐 건 저희 의사와는 다르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그렇게 정해진 것인데 간사에게 일임한 건이니 불만이 있진 않다. 지금은 특별히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T와 자사주 스왑 후 현대차가 최대주주로 올라서 2대주주로 내려앉은 국민연금과 꼬인 형국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10조)에 따라 공익성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최근 과기부가 실시했던 공익성 심사도 현대차는 통과했습니다.
KT는 이미 민영화된 지 오래지만 연금이 최대주주서 내려온 데 대해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KT 민영화 이슈”라며 다만 “정의선 회장에게 자사주를 왜 산 것인지 따져 묻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연금이 민간법인이었다면 KT 자사주 신주배정(3자배정)은 경영권이 바뀌는 셈이라 상법과 배임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선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종 명단에 올랐는데 참석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소환됩니다. 또 김영섭 KT 대표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해당 자사주 건으로 증인 채택됐습니다.
자사주 신주배정은 경영권 분쟁이 뜨거운 고려아연 이슈에서도 쟁점화 됐습니다. 영풍그룹 측은 “동업관계가 단절된 결정적 계기가 고려아연이 한화에 자사주를 신주배정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자사주 신주배정이 거듭 문제시 되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인적분할 시 배정 금지 등)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가 극렬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편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