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고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데,이러한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