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파워링크 사기' 근절 협의체 출범

공정위·과기부·네카오·구글 참여 예정
포털 사칭 광고대행 계약 등 불법행위 제동
신고 매뉴얼 마련·사기죄 구성요건 모니터링 등

입력 : 2024-11-04 오후 3:13:49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들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자 3대 플랫폼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달 중 출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고대행업체들은 포털 검색 '최상단 노출'을 보장하며 중소상공인들을 유인해 기만행위를 일삼았는데요. 검거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포털 파워링크' 광고라 믿었는데실상은 '먹튀 사기'
 
4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달 중 킥오프 회의를 열어 조직과 실무자 구성을 확정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는 공정위와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수는 572만1000명에 육박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경기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영세 자영업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덩달아 이들에게 매출에 도움 되는 광고를 보장하며 접근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또한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요. 유명 포털사이트 직원을 사칭하며 공짜로 부가서비스를 해줄 것처럼 가입시켰다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식입니다. 
 
특히 네이버 최상단 노출을 보장하는 '파워링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막 개설한 자영업자에게 연락해 지원사업이 있다며 스토어 알림, 저렴한 광고비용 등을 제시한 뒤 의무 기간을 포함해 수년간 계약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를 인지한 후 계약취소 요청을 하면 의무 기간 조건을 언급하며 거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 빼든 공정위법조계 "네이버 직접 나서야"
 
벼랑 끝 자영업자들이 광고비 출혈 경쟁에 내몰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공정거래 신고도 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해당 신고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관 법률에 따른 공정위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시도하려 해도 임의조사인 만큼 한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엇보다 광고대행업체들이 네이버를 사칭한 만큼 사실상 네이버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객 정보 유출을 우려해 그동안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신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고센터에 들어온 내용 중 사기죄 구성요건을 모니터링해 분기별로 경찰에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된 만큼 일괄처리를 통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 규제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 광고 철회 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이버의 보다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광고대행업체들이 네이버나 네이버 대행사를 사칭하는 만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이버에서 직접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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