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대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1심서 징역 16년

태양광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운영진 전원 실형
중앙지법 "재산상 피해 막대…피해자 5000명 기망"

입력 : 2024-11-08 오후 6:31:0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약 3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6년의 실형, 984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5명 전원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적 조직을 구축해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돌려막기로 5000여명을 기망해 3500억원을 편취했고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가의 외제차 등 사치품 등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한다며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여 반성하는 모습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마치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지불하면 매월 2%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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