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어 김정은도 '전쟁시 군사 지원' 북·러 조약 서명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비준서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 발생

입력 : 2024-11-12 오전 7:31:19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 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지칭합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북·러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는데요.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핵심은 제4조입니다.
 
제4조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이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향후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조약이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조약을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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