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의학·사회문화·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플랫폼을 이용해 ICD(국제질병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gaming behavio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요. 협회는 게임 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은 게임 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이 되는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과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있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게이머, 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돼 논란이 일어날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O는 회원국의 최신 ICD 도입을 권장하지만,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