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개인정보위는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간 정보를 수집·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광고주에게 제공돼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타의 페이스북 로고 (사진=연합뉴스)
메타는 지난 2020년 11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2022년 9월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으라고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메타는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2년 처분의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