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지난 13일 법원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사 직원들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하는 등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김씨의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후 혐의를 벗기 위해 암암리에 사용되던 이른바 ‘술타기’가 주목받고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사진=뉴시스)
술타기를 처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벌칙 규정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술타기를 하면 운전 후 술을 마시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겁니다.
음주운전 직후에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못해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대법원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을 할 수는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을 입증하려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신체적 조건이나 체질, 음주 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으로 인해 알코올의 흡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 최소한 술타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하는 행위는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월25일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 등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자가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데요. 직접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동이 걸리는 장치이므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는 등 효용을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만약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최소 4년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며칠 후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술타기와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주운전을 더 많이 적발하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