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선제적인 회계감리와 재무제표 심사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일부 한계기업의 회계분식이 적발되자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6일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회계분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을 말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85개에서 467개로 63.9% 증가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란 것은 기업이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전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빠르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징후로는 관리종목 지정 근접,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연중 일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감리를 시작하고 내년 감리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회계분식 사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일회성 거래로 매출을 허위 계상하거나,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B사는 영업손실 상태에서 개발비를 부풀려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떨어져,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에게도 엄정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실패 시 명성 저하, 과징금, 소송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매출 급증,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이동 등 특이 거래가 있을 경우 철저한 증빙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한계기업 관련 감리 강화 방안을 안내하고, 다음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