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선제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먹고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인데요.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당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하는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비용 434억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을 통해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