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밤 '비상계엄 '선포…"반국가세력 일거 척결 "(종합)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한 가능성↑

입력 : 2024-12-03 오후 11:30:18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야당에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 특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77조 3항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인데, 관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모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 앞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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