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초당 1.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은 기존에는 10초 18원을 내야 했으나 초단위요금제 시행으로 1초단 1.8원씩 사용한 금액만큼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를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 과금을 적용해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했으나, 다음달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연간 1인당 7500원, 총 약 700억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뿐 아니라 선불요금제와 영상통화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KT와 LG유플러스느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