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3~4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회사 검사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심의체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의 현장검사 종료 뒤 해당 부서가 검사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마친 뒤 제재심의실이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검사 뒤 자체심의과정 없이 곧바로 제재심의실이 심의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검사와 제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개선된 심의체재로 심의작업이 진행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검사처리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으며 새로운 심의체재를 현재 진행중인 검사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