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윤갑근 변호사 "권한 없는 기관 청구,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공조본은 불법기구, 경찰이 수사한 다음 검찰에 영장 청구해야"

입력 : 2024-12-31 오후 1:58:05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발부와 관련해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씨를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씨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고,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되어야 할 영장이 서부지법에서 청구됐다"며 "법 규정에 의하든, 절차를 보든 불법 무효가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심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은 다 중앙지법으로 해야 하며, 영장 청구하고 기소된 곳 모두 중앙지법인데 윤석열씨에 대한 영장만 서부지법인 건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맞는 것은 다 응하겠지만, 법에 어긋나거나 법 절차를 우회해 (수사)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당한 수사기관이 어디냐,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디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미리 어느 수사기관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면 우린 대응할 뿐이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정상 진행된다면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고 불법기구"라며 "정상적 절차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 회피 내지 편법으로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로 청구하는 우회가 아닌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것이며, 변론이 시작되면 륜씨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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