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출석…분식회계 질문에 ‘침묵’

입력 : 2025-02-03 오후 2:58:39
[뉴스토마토 박혜정 인턴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분식회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이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1시40분 쯤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회장은 다소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취재진들은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는냐”,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 했느냐” 등을 질문을 던졌으나 별다른 답변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을 앞세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로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혜정 인턴기자 sunrigh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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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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