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이 자사 출신 개발자가 기획을 유출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은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재판부는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선고했습니다. P3는 넥슨이 다크앤다커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기획 이름입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2021년 6월30일 이전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넥슨은 이 날짜 버전의 P3 기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2021년부터 미공개 기획인 P3 소스코드를 도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넥슨은 P3 디렉터였던 최모씨가 자사 개발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해당 기획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증인신문 당시 넥슨 측 증인 김모씨는 다크앤다커가 P3 기획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던전에서 아이템을 얻어 탈출하는 데 사용하는 '포탈' 기능이 P3에 구현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최씨가 자료 유출 사유로 징계 해고 당한 뒤 구현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P3에 적용된 보물상자 등 요소가 다크앤다커에 그대로 쓰였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언메이스 소속 오모씨는 회사 측 증인으로 나와, 넥슨 P3 팀 재직 당시 던전 탈출 기능을 가진 포탈을 전혀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넥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