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가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대량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KT는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오프라인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출고가가 129만8000원인 갤럭시S25에 대해 제조사 특별할인(14만3000원), KT 모바일 상품권 제공(25만원), 신세계 상품권 제공(10만원 상당), 중고폰 보상(10만원), 카드할인 등을 내세우며 60만원대 구입할 수 있다며 대대적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이벤트 참가자가 몰리자 KT는 사전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했습니다. KT는 당시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취소 처리된 이용자들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가 몰리자 KT가 이벤트 내용을 급하게 변경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고, 실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통위는 "오늘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이 행해집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