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주간사 "MOU 적법하게 처리"

입력 : 2010-12-03 오전 7:49:4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 인수합병(M&A) 공동 매각주간사가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들은 2일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메릴린치,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공동 매각주간사는 현대차(005380)그룹이 문제삼는 외환은행(004940)의 변호사 재위임 문제와 관련해 "MOU 체결에서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모 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MOU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며 "MOU 체결 당일 외환은행 실무자가 은행장 사용 인감으로 MOU에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자문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맡겼으며 이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를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갈등과 관련  "당분간 채권단의 확인 작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직후 "현재로선 당국이 (자금 출처와 관련해 직접 확인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채권단과 매수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문제이며 당국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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