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불법"

입력 : 2010-12-02 오후 5:36:20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차(005380)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프랑스 은행 대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한인 오는 7일 이후 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므로 7일 이후 시한 연장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모종의 '입 맞추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이에 외환은행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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