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프라임]내란 수괴 '귀환'…시작된 '2차 쿠데타'

[최신형의 정치 인사이드] '검사동일체' 앞세워 부역…검찰개혁 당위성만 키웠다

입력 : 2025-03-11 오전 10:49:22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시 돌아왔다. 스펙터클 대서사시의 시작. 제목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의 귀환> 체포(2025년 1월15일) 52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내란 수괴 석방을 환영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 가릴 것 없이 '내란범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여당 민낯.
 
2차 쿠데타다. 내란 수괴와 홍위병,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을 위시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K-쿠데타 합작품.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라는 내란 수괴의 말은 어느새 극우 진영의 진리로 둔갑했다. 
 
역사 박제 앞 '마지막 저항'
 
상징적 장면 하나. 지난 8일 오후 5시40분 서울구치소 앞. 경호차에서 내린 윤석열씨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어퍼컷' 세리머니의 유사판. 40여분 뒤인 오후 6시22분, 윤씨가 탄 대통령실 경호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씨는 다시 지지자들을 향해 웃었다. 다시 내린 그는 주먹을 쥐어 보였다. 허리를 굽혀 90도 인사도 했다. 
 
감격했으리라.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비롯한 '종북·친중' 분자에 철퇴를 가할 절호의 찬스 아닌가. 종북·친중 세력이 침투한 한국 사회를 바로 잡을 골든타임. 첫 시작은 자신의 석방. 
 
석방의 마중물은 예상대로 검사동일체.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충돌을 빚자, 윤석열 석방을 직접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실무 관행은 단번에 뒤집혔다.
 
핵심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기간(10일)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 검찰은 윤씨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 기간에서 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체포적부심 등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끝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수사 기록이 넘어갔던 33시간7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씨 측 주장을 수용했다. 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수사를 위해 검찰이 스스로 '9시간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고 자백한 꼴이다. 
 
'증거 인멸'에 문 열어준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씨 석방에 대한 대검찰청 항의 방문 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존 형사 실무를 '뒤집는 해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에 대한 조항은 '10일'로, 체포는 이틀이 아닌 '48시간'으로 규정했다. '일'과 '시간' 개념을 구분한 형사소송법과는 다른 해석 아닌가.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인 만큼, 재심 사유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도 윤씨가 왜 '1호 적용' 대상이어야 하나.
 
최악이다. 윤씨는 헌정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세력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한 무자비한 폭군. 진보 언론에 단수·단전을 지시한 반인륜적 정부. 더 나아가 전례 없는 '사법 폭동'을 야기한 내란 중 내란 세력. 그런데도 사법부는 형사소송법상 단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절차적 하자가 곧 위헌·위법은 아니다. 이건 최고법의 원론 아닌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위 쿠데타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원천 봉쇄다. 기소는 늑장으로 한 검찰이 항고 포기는 빛의 속도로 하면서 내란 수괴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무제한으로 내줬다. 검찰이 내란 수괴의 부역자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로써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마지막 준동이 시작됐다. 내란 수괴를 향한 극우 세력의 찬양. 전국 곳곳에 울리는 극우 선동. 온몸을 마비시키는 고약한 진동. 
 
그러나 딱 거기까지. 윤석열·김건희 '치정 복수극'은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말은 대통령 파면과 최소 무기징역, 그리고 검찰 개혁. 시나리오의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 석방됐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구속 취소 사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별개다. 마지막 과제는 K-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박제. 국민이 다시 명령한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검찰 개혁에 나서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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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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