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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재혁 기자] 바이오센서 전문 기업
아이센스(099190)가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지 2개월 만에 중도 해지했다. 자사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이고, 사측이 자사주 소각 예정임을 재차 명시한 만큼 실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해지되는 신탁계약은 지난 2월24일
NH투자증권(005940)과 맺은 계약으로, 자기주식취득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다. 당초 사측이 밝힌 취득 예상 기간은 3월부터 6개월 이내였지만 실제로는 2개월 안에 취득이 완료된 것이다.
계약 해지 후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 12만6000주는 아이센스의 주식계좌에 입고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3287주와 함께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 총 수량은 12만9287주가 된다.
자사주 취득은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전략 중 하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아이센스 또한 신탁계약 체결 당시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 직접 매입하거나 증권사에 취득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선 직접 매입 방식이 유리하다. 다만 직접 매입의 경우 취득 결과를 다음날 바로 알려야 하고, 5일 이내 상세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신탁 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만 보고하면 된다.
실제 자사주 매입 실현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직접 매입의 경우 3개월 내 약속한 주식을 모두 매입해야 하는 반면 증권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약기간 안에 자유롭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도 회사가 원치 않으면 약속한 주식을 모두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일각에선 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나 연장이 이뤄지는 등 계약이 길어질 경우 매입된 자사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신탁 계약 발표 이후에도 시장 반응을 분석하고 기업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가 단순 기한 만료에 따른 것인지, 기업의 전략적 변화 때문인지 파악해야 한다.
아이센스는 이번 신탁계약 해지 공시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이사회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시장에 물량이 풀릴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주주 가치가 훼손될 우려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보유예상기간은 명확지 않아 기재가 생략됐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