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
헌재, 역대 최장 기간 평의 거쳐 숙고

입력 : 2025-04-01 오전 11:40:3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윤씨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계산하면 123일 만에 윤씨의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씨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또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는 앞서 윤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씨는 계엄군과 경찰 등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하는 등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씨는 그 즉시 파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씨에 대한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는 역대 최장기간 평의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최종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최종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최종변론 11일 뒤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그간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윤씨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주장을 살폈습니다. 윤씨는 변론 내내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윤씨 탄핵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반경 100m 이내의 경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전국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 등 '차벽'으로 둘러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사진=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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